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작물 축조 신고 1.신청대상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기념탑 높이 4m가 넘는 광고판 높이 8m가 넘는 고가수조 높이 2m가 넘는 옹벽 높이 6m가 넘는 운동시설 철탑 또는 통신용 철탑 등을 축조할 경우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3일(협의부서 회신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수 있음) 4.구비서류 공작물 축조신고서 설계도서(배치도, 구조도) 대지를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안산시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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