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신규등록/토지분할/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지목변경/등록사항정정


토지 신규등록/토지분할/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지목변경/등록사항정정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토지 신규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신규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토지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 미등록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하천 등)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기타 미등록 토지 토지[임야]분할 소유권이전,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등록사항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토지[임야]합병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지목변경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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