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1.신청대상 의료기관(병의원)을 폐업(휴업)하기 원하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우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5.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증 또는 허가증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병원 #신고증 #안산행정사김기서 #의료기관 #의료법 #의원 #행정사김기서 #허가증

원문링크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