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1.신청대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렌트홈) : 임대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수 ※구비서류는[스캔 또는파일]로 저장 후 첨부서류 업로드로 추가해야함] 3.처리기간 : 5일 4.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5.구비서류 [건축시] 분양면적표(호별개요0 건축물현황도(층별도면)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신분증 [매입시]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의무기간] : 장기 10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님.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재혜택(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양도소득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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