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1.신청대상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2.처리기간 : 5일 3.구비서류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신청방법 : 방문접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 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 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의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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