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1.신청대상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1호~13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2.처리기간 : 90일 3.구비서류 가. 착수(시행)·변경 신고(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 - 사업인가서 - 지번별 조서 - 사업계획도 나. 완료 신고(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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