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 우편 2.신청자자격 : 본인 및 대리 3.처리기간 : 10일 4.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5.신청시 유의사항 가. 방문자 신분증 소지 - 우편발송시 본인(대표) 신분증 사본 동봉 나.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서 제출 구비서류 1.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1부. 2.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3.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제4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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