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1.신청대상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신규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2.처리기간 : 접수일 기준 3일 3.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구청비치)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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