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신청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신청대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을 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점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5.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하되,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지정취소, 폐업 등으로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동안 신청서 접수한 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 결정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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