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이후에 출국 기간 연장 또는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김기서 010-4331-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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