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


영주권자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 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010-4331-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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