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개설 /변경/휴업·폐업 신고


동물병원개설 /변경/휴업·폐업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병원 개설 등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동물병원 개설 신고 1.처리기간 : 7일 2.구비서류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면허증 사본 각 1부 3.행정기관수수료 5천원 동물 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 1.처리기간 : 7일 2.구비서류 신고필증 원본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1.처리기간 : 즉시 2.구비서류 : 신고필증 근거법규 : 수의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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