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사업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신청자자격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변경)을 원하는 단체 3.처리기간 : 20일 이내 4.관련법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 5.신청시 유의사항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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