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1.신청대상 최초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신고할 경우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변동된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할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3일 4.의료법 : 의료법 제37조 5.구비서류 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②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③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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