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개요 1.관련법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지정변경)신청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5호) 2.신청방법 : 방문, 우편 3.신청자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처리기간 : 10일 신청시 유의사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1. 지정받으려는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일것 2. 벤처기업 4개 이상 입주 3. 지정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 지식산업 등 입주 4. 지정면적의 30% 미만은 관련시설, 후생시설 등 입주 구비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집적시설 #안산행정사김기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