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변경]신고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변경]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변경]신고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변경]신고 신청대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나 또는 법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처리기산 : 14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구비서류 [수집운반의 경우] 1.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 가.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폐기물 수집·운반 계힉서 2.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증명서 [재활용의 경우] 1.신고의 경우 가.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다.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다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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