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나 목 괄호 규정에 따라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지번이 다른 필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필지별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산정합니다.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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