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신청대상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긱간 : 3일 4.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3항 5.구비서류 신청서 시설및 장비개요서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개설자가 차과기공사인 경우 치고기공사 면허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6.행정기관수수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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