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신고


건설업 폐업 신고

건설업 폐업 신고 서류작성 및 신고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신고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3.신청시 유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의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폐업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처분절차가 조속히 이행되어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이전에는 폐업처리가 불가함) 나. 처분절차가 이행되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 가능함. 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불가함.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 날인후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요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첨부 요청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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