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서류작성 및 신청 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개요 1.신청방법 : 정부24, 방문, 우편 2.신청자자격 : 본인 및 대리(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3.처리기간 30일 4.관련법규 교통안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가.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와 아포스티유(Apostille) 나.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안산행정사김기서 #전문인력경력 #행정사김기서 #단원구청장김기서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