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임대)·변경·폐업(휴업)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변경·폐업(휴업)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료기기 판매,임대,변경,폐업,휴업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변경,폐업,휴업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1.신청대상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5.구비서류 : 신고서 6.행정기관수수료 : 방문 1만원/전자민원9천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1.구비서류 신고서 변경증명서류 2.행정기관수수료 : 방문 5천원/전자민원4천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폐업[휴업]신고 1.신청대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폐업[휴업]신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온라인(정부24) 3.구비서류 신청서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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