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기계등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기계등록신청 1.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신청기한 : 취들일로부터 2개월 이내 3.구비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 위임장(양수인 미방문 시, 양수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양수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건설기계 양도증 - 건설기계 제작증(제작년월일, 차대번호, 형식승인번호 체크 확인) - 건설기계 형식승인 결과 통보 공문 - 건설기계 배출가스, 소음 인증 결과서 - 건설기계 제원표 - 건설기계 차대각자 일련번호 탁본 3매 - 건설기계 보험가입 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요망) [추가서류 수입]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타워 크레인은 건설기계 제작증 추가제출) ·건설기계 형식승인서(신고수리서) ※ 신규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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