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협의,승인}신청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협의,승인}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 협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 협의,승인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협의,승인]신청 1.신청대상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법인, 개인 등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 14일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4.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5.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협의,승인 신청서(창구 비치) -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 - 권리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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