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 허가(변경),휴업,재개업,폐업 신고및신청/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보고 및 변경보고/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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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품목제조보고 등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품목제조보고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변경 신청 1.신청방법 : 방문접수 2.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3.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4.구비서류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신청서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 변경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소재지 변경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기관 수수료 : 5천원 6.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변경허가 대상 : 소재지변경, 냉동 또는 냉장시설 변경(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식육포장실 포함)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상호,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 식육포장처리업,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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