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변경등록]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변경등록]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이 번 포스팅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변경등록} 1.신청대상 승강기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등록기준을 변경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5.구비서류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32호, 33호서식) 승강기유지관리업 구분 : 고속승강기, 중저속승강기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유지관리책임인력1명·유지관리기술인력4명·유지관리실무인력3명 경력증빙서류 유지관리설비현황 1부 및 그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빙서류(등록인 경우 1억원 이상) ①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②개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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