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용지 및 공장·기업체 처분신고


산업단지 용지 및 공장·기업체 처분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가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용지 및 공장·기업체 처분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산업단지 용지 및 공장·기업체 처분신고 1.신청대상 산업단지내 공장 및 기업체 또는 용지를 처분하려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팩토리온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처분신고서 1부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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