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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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1.신청대상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5일 4.근거법규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5.구비서류 신청서 안마사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 실 용도 및 면적 표시) 시설정원 개요 설명서 안마사협회 의견서 6.행정기관수수료 : 신규 4만원/변경장소이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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