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1.신청대상 의료기관(병원)을 개설(변경)하고자 하시는 분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우편접수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4.구비서류 [허가신청의 경우]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함)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허가사항변경신청의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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