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1.신청대상 :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5.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안전검사증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 - 보험가입증명서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6. 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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