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도로나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현황 도로나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현황도로나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황도로나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황 도로란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여 사람들과 차량이 출입하는 길을 말합니다. 현황도로 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는지는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하였고, 크게 분쟁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그 현황도로 주변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도로 와 개인소유의 사도로 노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도로는 건축물 축조의 인허가를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사도로는 토지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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