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방법과 절차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을 재사용, 재이용하거나 재사용 및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종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허가 청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허가 청의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사업자의 허가요건 구비 (적정 통보 후 2년 이내) 사업자의 허가 신청서 제출 현장 실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정 사업계획서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분 대상 폐기물의 처분 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 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처분 계획서와 중복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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