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액화석유가스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액화석유가스 변경신고(충정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1.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변경하려는 대상자 2.처리기간 : 3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4.구비서류 신청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서식 1부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서류(벌크로리교체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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