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지목변경 절차와 형질 변경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목변경 절차는 토지의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형질 변경 - 절토, 성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공사 - 건축 착공 신고 후에 건축을 진행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 건축 준공이 된 이후에 관련 지적 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하고 토지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가치나 환금성을 높일 수 있지만 취득세나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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