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지역응급의료기관의(재)지정신청 1.신청대상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2개월 4.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5.구비서류 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③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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