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 등 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변경]신청 1.신청대상 어항을 사용, 점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법인, 개인 등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 어촌·어항법 제38조 5.구비서류 -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 -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변경]/연장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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