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 1.신청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3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5.구비서류 신청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6.행정기관 수수료 : 1만원 7.등록조건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업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20개품목 이내 의약품 판매 가능...


#교육수료증 #일반의약품 #약사법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안산행정사김기서 #바코드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국제표준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