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인가신청(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신청(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신청(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1.관련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2항, 제85조,제96조 또는 제125조 2.신청방법 : 방문, 우편 3.처리기간 : 14일 4.행정기관 주요인가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층있게 살펴봄 5.구비서류 변경인가신청서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정관변경전과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 (정관변경 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것일 경우) 대차대조표 1부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채무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의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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