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신고(전유부분 50개이상인 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전유부분 50개이상인 건물)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에서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히 결의로 선임 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5(관리인의 선임신고)에 의거 선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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