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신청대상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을 원하시는 분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4.구비서류 동의서(위임시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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