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1.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2.처리기간 : 4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구비서류 신청서 허가증 또는 등록증 계약서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사는 서류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행정기관 수수료 : 면허세 27,000원~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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