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등록,등록변경]신청


농약판매업[등록,등록변경]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농약판매업[등록, 등록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약판매업[등록,등록변경]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농약판매업[등록, 등록변경]신청 1.신청대상 농약판매업 등록 및 변경 신청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4일 4.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2 5.구비서류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의 명세서 1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증 1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행정기관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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