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수시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수시배출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수시배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수시배출)(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수시배출]변경신고서 신청대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처리기간 : 7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구비서류 1.신고 사업장페기물배출자 신고서 3자계약서 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증권(조합가입원서)사본 2.변경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안산행정사김기서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수시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