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허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약품 도매상 허가 1.신청대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내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7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5.구비서류 [법인인 경우] 신청서 정관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차대조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해당) [개인인 경우] 신청서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


#대마 #행정사김기서 #정신질환자 #의약품도매상 #영업용자본액명세서 #약사법 #약국 #안산행정사김기서 #마약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향정신성의약품

원문링크 : 의약품 도매상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