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1.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수료동봉) 3.처리기간 : 20일 4.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5.구비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ㄷ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행정기관수수료 기본14,000원 (총 차량 대수 -1)*2,000원 추가 7.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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