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양도·폐기·중지/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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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변경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1.신청대상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5.구비서류 ①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중지 1.신청대상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 또는 사용중지 하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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