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속 신고


건설업 상속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업 상속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상속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업 상속 신고 1.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29종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신청 5.구비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대차대조표,손이계산서(법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및장비에 관한 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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