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신청대상 건설페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1.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가.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2.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가.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제12조제2항제2호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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