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1.신청대상 의료기관(의원)을 개설(변경)하고자 하시는 분 2.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우편접수 3.처리기간 : 10일 4.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5.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 운영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각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사항변경의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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