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신청대상 공사, 전시 등을 위한 건축물 또는 임시적 사용목적의 건축물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3일 4.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 신청서식...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축조
#정부24
#안산행정사김기서
#설계도서
#방문접수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대지사용승낙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가설건축물축조축조신고서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