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1.신처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하거나 변경 하려는 대상자 2.처리기간 허가 : 5일 변경허가 : 4일 변경신고 : 3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및 제5항 4.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행정기관 수수료 허가 및 변경허가 : 15,000원 면허세 : 27,000원~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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